“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재공개 추진”…건설현장 추락사고 뿌리 뽑기 나섰다

입력 2025-02-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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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 이상 사고 감축 추진

▲2023년 추락사망사고 연령대 및 경력별 결과 분석.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23년 추락사망사고 연령대 및 경력별 결과 분석.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각종 지원과 함께 2023년 4분기 이후 중단된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재공개도 추진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먼저 추락사고가 잦은 작업의 제도를 개선한다. 비계·지붕·채광창 등 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또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비계 등을 고려해 안전보건규칙을 정비한다.

관련 작업 품셈도 작업난이도·공사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을 보완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한다.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설계 안전성 검토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검토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보완이 가능하도록 업무 매뉴얼을 구체화한다.

현장 안전관리 강화도 시행한다.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기존 1500곳에서 2000곳으로 확대한다. 중·소규모 현장을 찾아가 안전 컨설팅과 안전 프로세스 지도도 확대 시행한다.

▲건설현장 추락위험 표지판 예시.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추락위험 표지판 예시.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추락 위험지역에 근로자의 눈에 띄기 쉬운 추락 위험 표지판을 배포하고 각 현장에서 이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과 자율점검표를 제공해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외에도 지난 2023년 4분기부터 중단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재개를 추진한다.

또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는 안전실명제 표지판을 부착하고,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 평가에도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영세업체 지원을 위해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비용 350억 원을 지원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도 확대한다.

이 밖에 체험형 교육 확대와 건설사 협조를 통해 자발적인 안전문화를 확산을 유도한다. 정부는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6월까지 운영하면서 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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