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데이터센터 등 신규 수요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방향과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분산법 시행을 계기로 전력망 건설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전력 생산-소비의 균형'을 도모하고 '혁신형 분산 에너지 사업'을 육성하고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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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분산 특구의 유형을 수요유치형, 공급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 등 3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수요유치형은 전력 공급여유 지역에 데이터센터 등 신규 수요 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 영향평가 우대와 변전소 등 전기공급설비 우선 확충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급유치형은 수도권 등 계통포화지역에 신규 발전 자원이 건설되도록 액화천연가스(LNG) 용량시장 입찰 제도상 가점 부여,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우선지원을 추진한다.
신산업활성화형은 지역이 설계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형 규제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V2G(Vehicle-To-Grid) △수요자원(DR, Demand Response) 거래 △가상상계거래 △실시간 요금제 △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 △가상발전소(VPP) 등 전력 신사업 분야의 대표 6대 과제가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특히, 분산 특구에서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별도의 전기요금 부대비용도 산정될 예정이다. 분산 특구 사업자는 발전설비 설치 후 계약 전력수요의 70% 이상 책임공급 의무가 부여되고 외부 거래량은 30%로 제한되는 등 분산에너지 사업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산업부는 분산 특구용 전기요금은 분산 편익을 고려해 3~4월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산지소형 전력수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분산 특구를 설계하고 있다"라며 "경쟁력 있는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다음 달 중 지자체 신청을 받고, 실무위원회 평가 및 에너지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상반기 안에 분산 특구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