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권한 침해"…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는 각하

입력 2025-02-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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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 침해
재판관 지위 부여·즉시 임명 청구는 각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도 이날 선고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도 이날 선고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는 마 후보자에 대한 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헌재는 27일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만장일치 의견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가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관을 선출하는데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재판관 선출 사례를 보면 교섭단체들의 숫자 영향력, 정치상황 등에 따라 추천방식을 정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특정한 내용의 추천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지거나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본회의 의결 없이 우 의장이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대표권에 기해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 측은 우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다고 주장해왔다. 국회는 합의체 결정 기관이므로 대외적 권한은 국회 내 의결을 통해 행사돼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 측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 측이 청구한 재판관 지위 부여와 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낸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청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최 대행이 즉시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구”라며 “헌재는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청구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부연했다. 헌재는 권한침해 확인 외에 법적 지위를 부여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지난달 3일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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