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월 법인세 신고 앞둔 12월 결산법인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입력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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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분석…불성실 신고 법인 검증"

▲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국세청이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 법인을 위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면 신고 누락으로 검증 과정에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 도움 자료와 신고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먼저,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올해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 도움자료 항목을 확대했다. 또,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 소재지, 양도 일자 등 거래 내역도 상세하게 안내해 활용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수입 배당금을 부적절하게 세무조정한 법인에 신고 시 유의 사항을 개별 안내하는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안내도 강화했다.

신고 편의 증대의 경우 고용을 늘린 기업에 올해 신고까지는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2023년 과세 연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공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누리집에 게시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법인세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2100여 곳이 1400여억 원의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면 대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은 잘못을 자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적 탈세도 적발했다.

법인의 특허권을 대표이사 또는 특수 관계인 명의로 등록한 뒤 법인이 고가로 매입해 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한 경우나 고용위기지역의 조선소에서 임가공업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기 지역 창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경우, 법인 소유 주택을 대표이사 또는 최대 주주에 무상 임대한 법인 등의 고의적 탈세 사례가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선의의 납세자가 실수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검증 과정에서 탈루 금액이 크거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해 강도 높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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