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변론서 얼굴 공개’ 조영남 매니저…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25-02-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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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영상 게시’ 초상권 침해 인정…위자료 500만원 책정
대법, 사건 파기·환송…“영상 게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그림 대작’ 논란으로 가수 조영남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공개 변론에서 얼굴이 공개됐던 매니저 A 씨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오전 A 씨가 낸 국가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개변론을 녹화한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법관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송의 발단은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건이다. 조영남은 조수의 도움으로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것처럼 판매한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이때 조영남의 매니저인 A 씨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5월 28일 진행된 해당 사건 상고심 공개 변론에 A 씨는 조영남과 함께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대법원은 판결이 문화예술계에 상당한 파급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영상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재판이 중계되고 변론 동영상이 게시돼 초상권과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었다”며 재판 중계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영상을 게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국가가 A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아울러 초상권뿐만 아니라 음성권 침해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한편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조영남과 A 씨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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