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본회의 상정 불발 예상…野 “우원식 의장 유감"

입력 2025-02-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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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날 법사위 통과 후 27일 본회의 상정 추진
우 의장, 여야 추가 협의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져
진성준 “오늘 본회의 반드시 상정 처리 정중히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본회의에 상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유감스럽다. 처리를 정중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 의장은 여야 간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해왔던 민주당은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정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께서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것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께서는 상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권 주도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등 소액주주 보호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우원식 의장이 여야 간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처리가 불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여당은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에 거부권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인식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맹신하는 국민의힘이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만은 딴소리를 한다"며 "지배주주의 전횡을 목격하면서도 자당 1호 당원이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는 작태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회부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지연해서는 안된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선“이번 개정안은 제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법안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해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방지하고, 일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 위축, 소송 남발, 외국인 투자자 개입 등 근거 없는 주장만을 앞세워 반대하고 있다”며 “증권 집단소송 남발 우려는 과장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자의 이사 선임 사례 또한 전무하다.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은 이미 배임죄 처벌에서 상당 부분 제외되고 있어, 개정안이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요청을 예고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과거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거부권 행사까지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국민과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의 명분과 실효성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때 경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기업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유시장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며 “정치 사기를 위한 판촉물, 기만적인 속임수”라며 비판했다.

경재계는 상법 개정안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가 과도하게 확장될 경우 이사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거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소송 남발 시 기업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경영 마비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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