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미임명은 국회권한 침해”…尹탄핵심판 선고 영향은?

입력 2025-02-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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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
결정에 따라 재판관 ‘9인 체제’ 구성 가능성
재판 합류 시 갱신 절차로 선고 기일 연기될 수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도 이날 선고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도 이날 선고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한 가운데, 헌재의 결정이 선고만 남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헌재는 27일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만장일치 의견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가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을 남겨 두고 재판관 9인 체제가 구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 재판부 구성이 변경된다면 이달 25일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절차를 갱신해야 해 선고 기일이 예정보다 늦춰질 수도 있다.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돼서 선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갱신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변론이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변론이 재개된다면 증거 조사, 녹음 청취 등의 갱신 절차 과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재판부 구성인 8인 체제에서의 선고 일정보다 연기될 수밖에 없다.

11차 변론을 거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재에 정계선 재판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재판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재판관들은 회의를 거쳐 결정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다만 한 교수는 “재판관 본인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회피한다면 선고가 미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재판관의 회피는 공식적인 결정이 필요 없다”고 부연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스스로 재판 참여를 회피한다면 굳이 변론이 재개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한 교수는 “재판관의 회피 신청은 평의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대개 인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이 언제 마 후보자 임명을 진행할지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국회의 권한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국회 측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 측이 청구한 재판관 지위 부여와 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낸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청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최 대행이 즉시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구”라며 “헌재는 권한침해 확인을 넘어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헌재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청구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부연했다. 헌재는 권한침해 확인 외에 법적 지위를 부여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이달 3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그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집행력이 없다는 것일 뿐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헌재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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