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K-ICS 요건 완화 등 검토…삼성생명 자회사 편입 신속 지원” [종합]

입력 2025-02-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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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 등 보완 자본 부담…삼성생명 자회사 편입 신속 지원"
"단기실적 만능주의 확산…소비자 피해 시 무관용"
"경영인정기보험 주목…사망 특약도 실태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 등 자본 적정성 관련 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결론 내리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K-ICS 비율 등 여러 제도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안정화와 준비 기간을 거쳐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K-ICS 비율 준수를 위해 후순위채 등 보완 자본 발행을 많이 하는데 이자 부담, 자본의 질이 악화가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K-ICS 비율을 양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손실을 보며 보완 자본을 발행해서 부담되는 것은 완화해 주는 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다”며 “자본의 질을 강화하는 방안과 규제를 더 합리화해서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사 경과조치 후 K-ICS 비율은 218.3%나 올해 저성장·저금리·고환율 등 환경에서 더욱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의 K-ICS 규제 비율은 100%, 권고수준은 150%다.

금융당국은 K-ICS 체계에 맞춰 기본자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인허가 등 규제 시 K-ICS 비율 요건을 재검토하는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금리에 따라 향후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며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자본확충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자본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께 챙겨달라”고 말했다.

"삼성화재 편입 지배구조 영향 없어…무·저해지 상품 원칙 점검"

이 원장은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은 지배구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달 13일 삼성생명이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건을 심사 중이다.

그는 “밸류업 관점에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에 대한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실질적인 의미로 지배구조와 회계적으로는 아무런 영향 없이 없어서 당국도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법령에 따라 지원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롯데손해보험이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예외모형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조만간 점검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진행 중인데, 원칙·예외 중 어떤 모형이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국도 원칙 적용에 대한 방향성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실 흡수 능력과 관련된 자본 적정성에 대한 원칙들은 양보할 수 없으므로 해당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보험 절판마케팅 주시…사망 특약도 실태 점검

금감원은 최근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절판 마케팅과 생보업계의 사망 특약 등 사안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올해 보험업권 첫 정기검사 대상인 한화생명, 현대해상에서도 관련 조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이 원장은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과도한 판매 촉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정기검사 등을 통해 보험사뿐 아니라 연계된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망을 점검할 것"이라며 "사망 특약에 대해서도 당시 합리적인 설계였는지 실태점검 차원에서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재량권 내에서 최대한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에 등에 따른 GA 등 판매 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보험산업 전반에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보험회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내년 금융업권 최초로 경영진 보상체계 보험관행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내부통제 실효성과 업무 책임성을 제고해달라"며 "무리한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보험회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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