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채용 비리 적발…"위법·편법 동원"

입력 2025-02-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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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뉴시스)
▲감사원 (뉴시스)

감사원은 27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을 위반한 특혜 채용이 10년간 600여 건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선관위에는 본인의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인사·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했다. 특히 경력경쟁채용 과정 291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편법적 방법으로 청탁자의 가족을 합격시켰다. 구체적으로 채용 공고 없이 선관위 자녀를 내정했으며,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구성하거나 면접 점수 조작·변조를 하는 등 방법을 사용했다.

감사원은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공정한 채용을 지휘·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는 인사 관련 법령·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적용하거나 가족 채용 등을 알면서 안이하게 대응했고, 국가공무원법령을 위배해 채용하도록 불법·편법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감사 과정에서는 채용 비리 관련자들이 자료를 파기하거나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과 사실 은폐를 시도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밖에 감사원은 선관위 채용 외 조직·인사 분야에서도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과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선관위 채용(22건)·조직(2건)·복무(13건) 분야에 걸쳐 총 37건의 위법·부당 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선관위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선관위 전·현직 인사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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