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3월 5일부터 접수

입력 2025-02-27 16: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인당 월 1~4회, 총 40만 원 상당 배송받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경기도)
경기도가 임산부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대상자를 3월5~28일 모집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 이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다.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추첨을 통해 3만5000여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0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장바구니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1회 구매한도를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임신부 또는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판로확보를 통해 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국 ‘천안문 사태’ 공포는 현재 진행형…딥시크부터 축구대회 기권까지 [이슈크래커]
  • 전속계약 종료, 또 종료…엔터 업계, 왜 몸집 줄이나 했더니 [이슈크래커]
  • "그녀 자체가 장르"…태연이 사는 '트리마제'는 [왁자집껄]
  • 보이스피싱 평균 피해액 '810만 원'인데…신고 안 하는 이유는? [데이터클립]
  • 비오는 삼일절 연휴, 대설 특보 가능성도
  • 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본회의 통과
  •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은 위헌”
  • ‘명태균 특검법' 국회 통과…與 “국힘 수사법”, 野 “죄 지었으니 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6,837,000
    • -1.38%
    • 이더리움
    • 3,443,000
    • -3.8%
    • 비트코인 캐시
    • 441,500
    • +3.32%
    • 리플
    • 3,278
    • -1.03%
    • 솔라나
    • 205,400
    • +2.55%
    • 에이다
    • 987
    • -0.1%
    • 이오스
    • 834
    • +2.21%
    • 트론
    • 335
    • +0.9%
    • 스텔라루멘
    • 425
    • -0.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400
    • +3.56%
    • 체인링크
    • 22,810
    • +1.11%
    • 샌드박스
    • 472
    • +4.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