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사건’ 재판 다음 달 본격 시작…법원, 순차적 병합 방침

입력 2025-02-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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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김용군 등 군예비역 사건 병합…“주된 쟁점 겹쳐”
경찰 수뇌부 사건은 일단 분리…“추후 한꺼번에 재판 검토”
3월 공판기일 지정해 집중 심리 예정…4명 모두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주요 피의자들의 형사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원은 우선 군 예비역들 사건부터 병합하고 경찰 수뇌부 등은 분리해 심리한 뒤 추후 하나의 재판으로 합칠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은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우선 ‘햄버거 회동’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된 쟁점이 겹쳐서 일단은 병합해서 진행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 자체의 성립 여부는 다른 피고인들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테니, 이 사건 자체의 주된 쟁점은 제2수사단 설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확보 관련으로 보고, 그 부분 집중해서 심리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날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두 사람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다음 달 17일로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민간인 신분인 이들은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 이후 합동수사본부 산하 비공식조직인 ‘2수사단’ 설립 등을 계획한 혐의를 받는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경찰 수뇌부 사건에 대해선 일단 분리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내란과 별도로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는지로 나뉘는 두 쟁점 중 경찰 수뇌부 사건은 후자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일단 조지호, 김봉식 피고인은 따로 진행하겠다”며 “주된 쟁점인 내란죄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추후 그 부분을 모아서 병합한 뒤 핵심 증인들만 같이 심리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의 변호인들에게 정식 공판 절차 전까지 간략하게라도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1차 공판기일을 다음 달 20일, 2차 공판기일을 31일로 지정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 측 노정환 변호사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피고인들과의 사건 병합을)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검찰 진술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할 말이 별로 없다. 아직 입장이 정리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조 청장 건강 상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판 참석을 위해) 아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4명 모두 앞선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으며, 당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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