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절차 강화…개선 기간 최대 1년 축소

입력 2025-02-27 17: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퇴출제도 개선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중 시행세칙으로 개정 가능한 사항을 우선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우선, 상장폐지 관련 개선 기간 부여 한도를 축소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상장폐지 심사 중 부여할 수 있는 개선 기간을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인다.

단, 양 시장 공통으로 개선계획 중요 부분의 이행, 상장폐지 관련 법원의 판결이 예정된 경우 위원회별 최대 3개월의 추가 개선 기간을 허용한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절차를 별개로 진행하며, 둘 중 하나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 즉시 상장 폐지한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감사의견 미달 시,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을 통해 해소하더라도 이를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선한다.

해당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은 내달 4일 시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의 시행을 위해 2분기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국 ‘천안문 사태’ 공포는 현재 진행형…딥시크부터 축구대회 기권까지 [이슈크래커]
  • 전속계약 종료, 또 종료…엔터 업계, 왜 몸집 줄이나 했더니 [이슈크래커]
  • "그녀 자체가 장르"…태연이 사는 '트리마제'는 [왁자집껄]
  • 보이스피싱 평균 피해액 '810만 원'인데…신고 안 하는 이유는? [데이터클립]
  • 비오는 삼일절 연휴, 대설 특보 가능성도
  • 반도체기업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본회의 통과
  •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은 위헌”
  • ‘명태균 특검법' 국회 통과…與 “국힘 수사법”, 野 “죄 지었으니 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674,000
    • -0.85%
    • 이더리움
    • 3,412,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439,900
    • +3.77%
    • 리플
    • 3,244
    • +0.31%
    • 솔라나
    • 203,800
    • +3.09%
    • 에이다
    • 979
    • +1.56%
    • 이오스
    • 828
    • +2.35%
    • 트론
    • 335
    • +0.9%
    • 스텔라루멘
    • 422
    • +0.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800
    • +2.68%
    • 체인링크
    • 22,750
    • +3.03%
    • 샌드박스
    • 469
    • +6.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