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1종→2종 가축전염병으로 완화…살처분 최소화

입력 2025-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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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관리 개선 대책 마련

▲경기도 내 한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이투데이DB)
▲경기도 내 한 한우농가에서 럼피스킨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이투데이DB)
럼피스킨이 1종에서 2종 가축전염병으로 완화되고 살처분도 최소화한다.

럼피스킨은 침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에 의해 소(牛)에서만 감염되는 가축질병이다. 2023년 10월 국내 소 사육 농장에서 첫 발생 이후 107건이 발생했고 2024년에는 24건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고 청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럼피스킨 중장기 방역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럼피스킨을 1종에서 2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 수준을 완화한다. 2종으로 개정 시 현행 지역 단위의 가축, 사람, 차량의 이동제한과 격리 등 질병 통제 조치가 농장 단위 또는 개체 단위로 조정되며 살처분 대상 가축의 축소와 함께 가축시장 폐쇄, 축산농가 모임 금지 등이 완화된다.

이는 감염된 소에서 폐사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고 감염되더라도 격리 후 회복되는 등 그간 방역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질병 특성 및 산발적이고 국지적인 발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농가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소농가 8만9000호 중 24호에만 발생해 0.03%에 불과하다. 또 2024년 11월 말 이후 발생한 농가 4호 양성축 26두에 대해 살처분을 유예하고 주기적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한 결과 5~10주 격리 이후 모두 치유(병원성 소실)됐다.

또 질병 전파 원인인 침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에 대한 위험도 기반 방제와 예찰을 한층 강화한다. 기존 발생지역 및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고위험 시·군과 유입 가능성이 큰 서해안 소재 13개 항만 등에 대해 전문방제업체를 통한 방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매개곤충 예찰은 럼피스킨 발생이 많았던 4개 도(경기ㆍ강원ㆍ충남ㆍ전북)의 대상 농가를 38호에서 120호로 확대하고 국내 유입 경로에 있는 지역의 공중 포집기도 기존 15개소에서 18개소로 추가 설치해 매개곤충 채집·분류·바이러스 검사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바이러스 검출 시 그 결과를 즉시 농가에 제공해 자체 방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조기 경보 체계를 가동한다.

방역 취약 요소는 집중 관리한다. 매개곤충 활동 시기인 4월부터 11월까지는 가축시장(88개소) 방역관리 강화, 거래 시 접종 증명서 휴대 의무 부여, 사료제조업체(160개소) 자체 방제 및 점검 강화, 전국 일제 방제ㆍ소독의 날 운영(매주 수요일), 위험 시·군과 농장에 대한 차단방역 실태 집중 점검 등 위험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 모든 농가에 대한 백신 의무 접종 후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농가가 자율 접종토록 접종방식을 전환한다. 농가가 자율적으로 백신접종 여부를 결정하고 접종 비용은 자부담(취약 농가는 접종 비용 지원 가능)한다.

올해 4월 중에 전국에서 사육 중인 소 약 390만두 대상으로 백신을 일제 접종하되, 새로 태어나는 송아지는 모체이행항체가 낮아지는 4개월령 이후 접종하도록 하고 임신말기 소, 아픈 소 등에 대해서도 접종을 유예하고 사유가 소멸 시 바로 접종한다.

장기적으로 일정 기간 비발생과 함께 매개곤충 유입 위험도가 낮아지면 청정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전국 백신접종 중단도 검토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자율방역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이 가장 중요하며 농장 내 해충 구제, 소독, 청소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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