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인정한 판결 단 한 건도 없어…위조·조작 불가능"

입력 2025-02-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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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시국선언 발표하는 전남대생.(연합뉴스)
▲탄핵 반대 시국선언 발표하는 전남대생.(연합뉴스)

손수호 변호사(법학박사)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정선거 의혹의 근거와 사실 여부를 검토했다. 손 변호사는 부정선거를 인정한 판결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의혹들도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손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도중에도 여러 차례 부정선거가 언급됐다"며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확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도록 직접 지시했다고 인정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들도 법정에서 부정선거를 여러 차례 언급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부정선거 관련) 여러 차례 소송이 제기됐지만, 부정선거를 인정한 판결은 단 한 건도 없다"고 강조했다.

전자개표기 조작 의혹에 대해 손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는 전자개표기가 없다. 사용하지 않는다"며 의혹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개표 과정에서 사용되는 장치는 ‘투표지 분류기’와 ‘계수기’이며, 이는 수작업을 보조하는 장치일 뿐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검표의원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수기는 사람이 장수를 세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작동한다"며 "각 정당 참관인들이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했다.

선관위 컴퓨터가 해킹될 가능성에 대해 그는 "개표장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지 않다"며 "외부에서 침입해 해킹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설령 컴퓨터 제작 과정에서 조작 프로그램을 심어놓는다고 해도 이를 위해서는 공장 관계자, 납품업자, 배송기사까지 포섭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득표수가 조작되면 각 당 참관인들이 즉각 문제를 제기할 것이므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0년 총선 당시 반도체 전문가 벤저민 윌커슨이 '투표지 분류기를 원격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손 변호사는 "취재진이 그에게 찾아가서 원격조종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묻자 답변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도 전문가 감정을 진행하려 했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한 측에서 감정료를 납부하지 않아 감정이 진행되지 못했다"며 "그 이후에도 투표지 분류기의 기능과 작동 원리를 검증하기 위한 증거 신청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본투표 득표율보다 10% 이상 높았다는 점을 조작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사전투표를 한 사람과 본투표를 한 사람이 동일한 성향이어야만 이 주장이 성립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보수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사전투표는 조작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선거 당일 투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며 "이로 인해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6336 음모론’(수도권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63:36으로 같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역구마다 득표율이 다르고, 특정 두 정당만 떼어서 비율을 계산하면 우연히 비슷한 값이 나올 수 있다"며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일부에서는 개표된 투표용지가 접힌 흔적 없이 빳빳한 것을 두고 ‘형상기억종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한 측이 추천한 전문가조차 ‘위조나 조작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고 했다.

그는 "현미경과 돋보기로 확인한 결과, 접힌 흔적이 보였다"며 "또한 일부 투표지는 애초에 접지 않고 넣은 경우도 있어 조작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법적 검증을 거친 결과 조작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 반복적으로 내려졌다"며 "소송에서도 부정선거를 인정한 판결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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