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헬스장에서 신발을 분실했습니다

입력 2025-03-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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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헬스장에서 신발을 잃어버렸습니다. 헬스장은 분실 책임이 없다며 나 몰라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뉴시스)
(뉴시스)

헬스장을 다니다 보면 공용 신발장에 둔 신발을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찾으면 다행이지만, 끝까지 못 찾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Q. 헬스장에서 분실된 물건에 대해서 헬스장이 책임질 의무가 있을까요?

헬스장은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곳으로 극장, 음식점, 목욕탕처럼 상법상 공중접객업이라 분류됩니다. 공중접객업자는 보관받지 않은 휴대품이라도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헬스장은 대중의 이용이 빈번한 곳으로 물품 분실의 위험이 큰 곳인데 헬스장이 물품 분실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헬스장 종업원이 이와 관련해 과실이 있는 경우 등을 고객이 입증하여 헬스장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헬스장 신발장에서 신발을 도난당했습니다. 헬스장에서는 신발 분실 책임이 고객에게 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을까요?

헬스장에서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적어 놓거나 헬스장 등록 시 개인 소지품 분실은 책임지지 않는다며 헬스장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에는 ‘고객의 휴대물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헬스장의 과실을 주장 입증한다면 헬스장은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Q. 폐쇄회로(CC)TV 확인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사자도 CCTV를 볼 수 없는 걸까요?

분실된 물건을 찾기 위해 CCTV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자신의 영상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분실된 것으로 추측되는 시간의 타인 영상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영상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은 원칙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상 헬스장 회원들의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법관의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CCTV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스장에서 분실된 물건을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고객으로서도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꺼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Q. 몇 주가 지나고 나서야 분실됐던 신발을 찾았습니다. 신발을 가져갔던 사람에게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신발을 가져갔던 사람이 고의로 가져갔는지, 아니면 본인 신발임을 확인하지 않고 과실로 가져갔는지 등을 살펴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 헬스장 기간이 만료된 후 락커에 있던 물건을 분실한 경우 헬스장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헬스장 이용계약이 만료된 경우는 통상 락커의 이용 권한도 함께 소멸하기 때문에 헬스장은 락커에 보관된 물건을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에서는 이용자에게 통상 헬스장 이용계약이 만료된 경우 락커에 보관된 물건을 수거해 갈 것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헬스장 기간이 만료된 후 락커에 있던 물건을 분실한 경우 헬스장에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헬스장에서 이용자에게 물건 수거에 대한 적절한 통지나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책임이 인정되는 때도 있습니다.

Q. 헬스장에서 락커에 있던 물건을 보관해줄 의무가 정해져 있나요? 의무가 있다면 얼마나 보관해줘야 하는 걸까요?

헬스장에서 락커에 있던 물건을 보관해 줄 의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헬스장 이용 계약서를 자세히 보시면 헬스장 이용 기간 만료 후 며칠까지 락커에 있는 물품을 수거하지 않으면 폐기한다는 조항이 있는 예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헬스장과 고객 사이에 계약상 며칠까지 보관한다는 의무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용 기간 만료 시에는 락커에 있는 물건을 수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물건을 즉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헬스장에 연락하여 별도의 보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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