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한옥 밀집 지역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잦은 서울 종로구 북촌이 거주 주민의 안정적 일상을 위해 다음 달부터 방문시간이 제한된다. 북촌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의 관광객 방문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허용되고 그 밖의 시간에 이 지역에 관광객이 출입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종로구는 3월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에서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는 상인들의 영업 피해 최소화, 관광객 편의를 고려해 상점 이용객이나 투숙객 출입을 허용했지만, 예외 대상에 속하더라도 ‘관광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주민등록상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가족, 지인, 레드존 내 상점 이용객, 상인, 투숙객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관광행위 없이 단순히 지나가는 통과자나 관광 목적이 아닌 차량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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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북촌보안관’(과태료 단속 전담 공무원)이 레드존 방문 제한시간을 어긴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위반 사실과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경고 후에도 미이행하면 부과하게 된다.
종로구는 지난해 7월 1일 북촌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 옐로우존, 오렌지존으로 나눴다. 또 북촌 지역의 과잉 관광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시범운영했다.
구는 앞으로도 북촌 일대의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북촌로 등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북촌 주민이 더 안정적인 일상을 누리고, 종로와 북촌을 경유하는 대다수 관광객 역시 정해진 시간 안에서 올바른 관광 문화를 실천하길 기대한다”며 “해당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추가 대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