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결사반대’ 연금개혁 쟁점 자동조정장치는…?

입력 2025-03-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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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구조 개편만으로 지속가능성 못 높여…보험료율 인상 전제로 지출구조 개선해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거대 양당 연금개혁 졸속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조정장치 반대, 국가책임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거대 양당 연금개혁 졸속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조정장치 반대, 국가책임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자동조정장치가 연금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가 ‘연금삭감장치’라며 반발하고 있고,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조속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만으론 지속가능성 못 높여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의 배경은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악화다.

국민연금제도 내에서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려면 필요한 보험료율(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9.7%다. 현재 수급자들은 45~7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으면서 소득의 3~9%만 보험료로 냈다. 현재 가입자들도 수지균형 보험료율의 절반도 안 되는 보험료(9%)를 내고 있다. 가입자들에게 약속된 급여액에서 납부 보험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암묵적인 부채에 해당한다. 다른 표현으로 미적립부채다. 올해까지 적립된 미적립부채 총액은 2000조 원에 달하며, 매달 급여가 지급될 때마다 누적된다. 기금운용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긴 하나, 수익금은 대부분 소득 재평가(과거 납부한 보험료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소득대체율 적용)에 쓰인다.

현시점에서 보험료율을 소득대체율 40%의 수지균형 수준인 19.7%로 인상해도 기존에 누적된 미적립부채가 사라지진 않는다. 수입 측면에서 미적립부채를 해소하려면 보험료율을 25% 이상으로 인상하거나, 20년 이상 매년 정부 총지출의 20% 안팎을 국민연금기금에 투입해야 한다. 두 대안은 현실성이 극단적으로 낮다. 수지균형 수준 이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신규 가입자들은 재평가소득 기준 낸 돈보다 적게 받는다. 수용성이 떨어진다. 기업도 노무비가 급증한다. 재정 활용도 제한적이다. 재량지출의 절반을 정리하거나, 증세로 국세수입을 20% 이상 늘려야 한다.

여·야 간 합의된 보험료율이 13%에 불과한 데도 이런 이유가 반영됐다. 결국 소득대체율을 동결하고 보험료율을 올려도 미적립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제5차 재정추계에서 2055년으로 예상된 적립금 소진 시점이 불과 7~8년 미뤄질 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출구조 개선해야 ‘진짜 개혁’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보험료율 인상과 지출구조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지출구조 개선은 소득대체율 조정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가능하다.

세대 간 형평성 측면에선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만 조정하는 소득대체율 조정보다 모든 수급자의 급여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바람직하다. 소득대체율을 낮추면 현재 수급자들은 약정된 급여를 보장받지만, 더 많은 보험료를 낸 미래 수급자들은 급여액이 삭감된다. 반면, 자동조정장치는 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수급자의 연금액에 영향을 미친다. 조정 폭에 따라 절감되는 지출이 큰 만큼,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소득대체율 조정보다 효과가 크다.

관건은 자동조정 방식이다. 정부가 제시한 방식은 급여액이 아닌 인상률을 조정하는 일본형 모델(거시경제 슬라이드)이다. 정부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자동 인상하는데, 수지균형 상황에선 일본처럼 인상률을 조정해도 재정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 한국은 장기간 누적된 수지 불균형으로 이미 천문학적 미적립부채가 쌓였다. 미적립부채를 줄이거나 증가 폭을 억제하려면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처럼 급여액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

다만, 자동조정 방식에 대해선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요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 정부도 당장 구체적인 자동조정 방식을 정하는 것보단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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