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현상유지만? 권한 범위 논란 [尹이 쏜 法해석 논쟁]

입력 2025-03-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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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3-03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최 대행 “권한대행의 대행 역할 제한적”…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헌재 “대통령, 재판관 후보자 임명거부 못 해…권한대행도 마찬가지”
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두고 대립…“대통령 기준 vs 국무위원 기준”
법조계 “법률에 권한대행 역할 규정 만들어 사각지대 보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으면서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두고 법률 해석상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최 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직을 맡기 전 “권한대행의 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한 총리의 결정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다가 국회로부터 탄핵됐다.

국민의힘 측도 줄곧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가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권한대행의 임명 의무가 있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그렇다면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도 가능할까. 학계에서는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가 원칙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의 국무위원 임명 권한에 대해 명시적으로 없다”며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의 경우는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의무지만, 정부 구성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행위는 자제하는 게 좋다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롭게 헌법재판관 후보자나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적극적·현상변경적 행위는 할 수 없다는 평가다.

최 대행에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 총리 탄핵소추 과정에서는 탄핵 가결 기준으로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이 아니라 국무위원 기준(과반·151명)으로 적용한 것이 합당했는지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의 의원이 참여해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지난달 1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151명)에 이의를 제기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민의힘 측 주진우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상 국가의 행정부 수반”이라며 “의결 정족수를 200석 이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인 헌법 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법령 주석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들면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 대행자가 탄핵 대상자인 경우 권한 대행자 탄핵 의결정족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로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 측은 “주석서는 헌재의 공식 견해가 아닌 집필자 개인의 사견”이라고 반론했다. 재판부는 한 총리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이날로 종결하고 추후 선고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적 과반수면 충분하다”며 “총리가 권한대행 직을 맡을 수 있는 이유는 총리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석서에 따라 대통령 권한일 때는 의결 정족수가 재적 3분의 2라는 의견에는 의문”이라며 “대통령 기준인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탄핵이 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만 사라지고 국무총리 권한은 살아있다는 건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문했다.

한 교수는 “앞으로 정부조직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 범위나 절차를 두면 좋을 것 같다”며 “현재 정부조직법에는 국무회의의 의장 순서 정도만 나열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에 조항을 두면 나중에 수정하기 위해 절차가 복잡해진다”며 “헌법보다는 법률에 조항을 두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헌법 개정은 국회의결, 국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률 개정은 국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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