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팔다 걸리면 공급 중단"...공정위, 던롭에 과징금 18.6억 부과

입력 2025-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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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으로 가장한 조사원, 대리점 감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던롭스포츠코리아가 대리점에 골프 클럽 판매가격을 통보한 뒤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3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던롭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8억6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던롭은 젝시오, 스릭슨 등 일본 인기 골프 브랜드 제품의 수입·유통업자다.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3년여간 젝시오와 스릭슨 브랜드 골프 클럽의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해 대리점에 통보했다. 이를 어길 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자사 골프 클럽의 공급 중단, 대리점에 지급하던 금전적 지원 삭감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던롭은 조사원들을 고객으로 가장시킨 뒤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해 연 7~9차례 가격 조사를 하도록 했다. 온라인 판매 상품 가격은 직원을 시켜 매일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유통 단계에서 판매점 간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던롭은 같은 기간 대리점들이 비대리점에 젝시오·스릭슨 골프 클럽을 재판매(도도매)도 막았다.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말까지는 비대리점이 지정가격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판매하는 게 확인될 경우 비대리점에 재판매를 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부과했다. 던롭은 2022년 1월부터는 이를 강화해 비대리점에 대한 도도매를 전면 금지했다.

공정위는 거래상대방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 행위로 유통 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9년 6개 골프 클럽 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제재함으로써 해당 시장의 거래 관행을 시정한 바 있다"며 "이번 사건은 당시에는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던 던롭이 동일·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실행한 것이므로 기존보다 엄중한 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재를 통해 시장에 법 위반행위의 재발에 대한 명확한 경고가 전달됨으로써 2009년 제재 이후 잠시 느슨해진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일깨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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