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당선 가정…“재판 그대로” vs “사법권 방해 안돼”
尹 탄핵 기각 시 형사재판도 의견 분분…구속 취소 곧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조만간 내려지는 상황에서 ‘헌법 84조’ 해석 논쟁이 불붙고 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담은 이 헌법 조항은 윤 대통령은 물론 차기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최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어디까지 적용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만약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이어지는 국면에서 유력한 대선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전례는 없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 선고는 이달 26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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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대법원의 최종 선고 시점에 따라 출마 여부가 가려질 수 있다. 6·3·3 원칙(선거사범 재판은 1심 6개월, 2·3심 3개월 이내에 선고)을 따르더라도 대법원 판결은 6월을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5월에 대선이 치러져 이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고 가정하면, 헌법 제84조에 따라 ‘모든 재판이 멈추는지’가 관건이 되는 셈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에서 소추라고 하는 건 공소제기를 뜻한다”며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더 이상 내란‧외란죄 말고는 기소를 못하는 것이지, 받고 있던 재판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68조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조기 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소송법상 소추는 공소제기와 공소 수행(유지)이라고 정의한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는 게 헌법 84조의 입법 취지”라고 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헌법 84조의 취지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법권의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로, 폭넓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된다면 향후 형사 재판 절차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직무 정지됐던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헌법 제84조가 형사 재판의 피고인 출석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뉜다.
이 교수는 “법률적으로 따지면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과 선고가 진행돼야 한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재판받는 것과 같은 논리”라면서도 “다만 물리적으로 대통령 직무 특성상 재판 출석은 연기될 수 있다. 판사들의 재량이자 현실적인 문제”라고 했다.
정 교수는 “중대 범죄인 내란‧외란죄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다른 혐의와 명확하게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전속 관할권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초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최근 공개했다. 이에 한 보수단체는 윤 대통령을 불법체포·감금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종합 검토한 뒤 이르면 3월 초께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기각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지만, 일각에선 공수처 수사의 절차적 하자가 법원 심리에 고려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