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로 적발된 10건중 9건이 인터넷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올해 상반기 신문, 인터넷 등의 광고매체를 통한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행위 62건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2건 중에서는 인터넷 매체에서 적발된 건수가 57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92%에 달한 반면 인쇄매체에서 적발된 건수는 5건(8%)에 불과했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이 인터넷 등을 통한 의료기기 광고 및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로써 의료용진동기(12건), 공산품(12건), 개인용적외선조사기(8건), 개인용조합자극기(8건), 개인용저주파자극기(6건), 의료용레이저조사기(4건), 개인용온열기(3건) 등이 주요 위반품목이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 위반 내용으로는 의료용진동기의 경우 ▲변비치료, 생리통완화, 성기능 강화 등을 표방한 거짓ㆍ과대광고 행위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여 혈관 노폐물제거 등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거나 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개인용저주파자극기와 개인용조합자극기의 경우 광고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사안 등이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협조해 위반 광고에 대해 즉각적인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대한노인회’와 함께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의료기기 올바른 구입요령’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피해 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