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교육비 신청하세요”…4~21일 ‘집중신청’

입력 2025-03-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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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단가 인상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이 21일까지 운영된다.

3일 교육부는 4~21일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 대비 평균 5%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 48만7000원, 중학생 67만9000원, 고등학생 76만8000원을 지원한다.

올해 처음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관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다. 기존 교육급여 지원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되면서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지원비를 받으려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날 서울시교육청 또한 21일까지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 서울교육청의 교육급여 및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01억 원으로, 11만500여 명의 학생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단가는 초중고 모두 평균 5% 상향됐다. 교육비 또한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중 평일 급식비를 1식 9500원으로 상향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 문의는 교육부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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