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활용해 귀농ㆍ귀촌, 생활인구 늘린다

입력 2025-03-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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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사업, 3개 시ㆍ군에 개소당 21억 투입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왼쪽)이 2월 27일 박찬호 클리 대표(오른쪽)에게 공유 세컨하우스(노픈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왼쪽)이 2월 27일 박찬호 클리 대표(오른쪽)에게 공유 세컨하우스(노픈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빈집을 활용해 귀농·귀촌 가구 신규 유입과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흉물로 방치돼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농촌 빈집을 정비하고 민간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사업’을 통해 빈집이 밀집된 마을을 대상으로 해당 빈집을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등 생활인구를 위한 공간과 마을영화관, 공동부엌 등 마을주민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 사업은 시·군이 역량 있는 민간과 협업해 기획부터 함께 사업을 추진토록 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3월 31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향후 선정된 3개 시·군에는 개소당 3년간 총 2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민간의 빈집 거래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로서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이달 4일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말까지 참여 지자체 등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빈집은행은 소유자의 거래 활용 동의를 받은 빈집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집정보를 구체화·매물화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연계해 거래한다.

아울러 빈집 철거 등 농촌 주거·안전·위생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도 지속 추진한다. 2015년부터 마을 내 철거가 필요한 빈집의 정비를 지원(개소당 4년간 15억 원)하고 있으며 연간 500호 내외의 빈집을 철거하고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사업에 앞서 지난달 27일 충남 공주시 유구읍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현장을 방문해 빈집 정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또 같은 지역에서 빈집 2채를 리모델링해 ‘마이세컨플레이스’ 상품으로 개발·판매하는 박찬호 클리 대표와 면담도 했다.

박수진 실장은 “농촌 빈집은 마을 주민의 주거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의 가속화 요인"이라며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지역 자원으로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면 더 많은 이들이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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