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 10건 추가…소상공인 힘 보탠다

입력 2025-03-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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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일 규제철폐안 10건 추가 발표…올해 총 63건
보증 제한‧광고물 설치 조건 완화 등 소상공인 지원
경제 활성화 등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도 적극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규제철폐 등 10건의 추가 과제를 3일 발표했다. 시는 올해 최대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하고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약 63건의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시가 이날 발표한 규제철폐안 54~58호는 지난달 열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보고회 내용 중 전문가 심의위원회가 검토 후 선정한 내용이다.

먼저 규제철폐안 54호는 ‘타 시도 보증기업 보증 제한 완화’다. 말 그대로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총 지원한도 내에서 신규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보증한도가 5000만 원이고 타 시도 이용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4000만 원을 신규로 보증지원 해준다.

55호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계약서류 간소화’다. 민간기업과 계약 시 필수적으로 요구했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7종의 서류를 ‘계약이행통합 서약서’ 단 1종으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비대면 전자 제출 방식도 확대 도입해 기업의 편의도 높인다.

이외에도 △가락시장‧강서시장 임대 소상공인 보증금 납부 방식 개선(56호) △서울가족플라자 임대매장 운영 계약조건 개선(57호)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58호) 등의 내용이 투자출연기관 보고회에서 선정됐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철폐안에는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가로막던 규제를 철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규제철폐안 59호로 ‘옥외광고물 적색류, 흑색류 사용 제한’이 폐지된다. 현행 조례상 간판 바탕색은 적색류와 흑색류 사용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적색류’, ‘흑색류’라는 불명확한 색채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산업계 의견과 자영업자의 자유로운 홍보를 막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불분명한 색채 제한 조항을 삭제해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광고 산업의 창의적 발전도 기대된다.

규제철폐안 60호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규제 개선’이다. 현행 조례상 미디어폴이라 불리는 가로(街路) 영상문화시설은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사업’ 시에만 설치 가능해 일부 자치구만 활용할 수 있었다. 시는 특정 사업에 한정된 단서 조항을 삭제해 모든 자치구에서 미디어폴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했다. 또한 ‘창문 이용 광고물 규제 완화(61호)’를 통해 1층에만 가능했던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부착을 상업지역은 물론 전용‧일반 주거지역 내 2층 이하 설치로 완화했다.

이밖에 시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 기간 연장 대상자 확대(62호)’,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선정 방식 변경(63호)’ 등 약자를 보듬은 규제철폐안도 내놨다.

한편 시는 규제철폐안 발굴 외에도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불편 사항 완화를 위해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행위 제한 규정 개선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 비자 요건 완화 △사회‧경제적 약자에 한해 자동차 무보험 운행‧무단 방치 시 범칙금 분할납부 △건설기계 소유법인의 등록사항 신고 의무 완화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중화장실 설치 제한 규제 완화‘ 등 5개 사항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적인 규제와 불합리한 절차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 일상 속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중앙정부 소관은 적극적인 법령 개정을 건의해 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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