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소득요건 올리자 신생아대출 1년간 13조 신청

입력 2025-03-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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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연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자 매월 1조 원씩 대출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생아 대출 신청액은 1년간 13조 원, 집행액은 10조 원을 넘어섰다.

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을 출시한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1년간 총 13조2458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 규모가 10조1818억 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전세자금 대출(디딤돌)은 3조1277억 원 규모였다. 1년간 신청받은 대출을 집행한 규모는 총 10조3438억 원이다. 또한 구입자금 집행이 7조6711억 원, 전세자금은 2조6727억 원 이뤄졌다.

신생아 대출이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된 지난해 12월부터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급격히 늘었다는 점이다.

구입자금 대출 신청 규모는 지난해 7∼9월 월 7000억 원대였고, 10월 9403억 원으로 늘었다가 다시 11월 7998억 원으로 떨어졌다. 이후 소득 요건 완화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1조686억 원, 올해 1월엔 1조455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소득 요건 완화 첫 달인 12월에는 대출 신청액이 전월보다 34%, 집행액은 24% 급증했다.

정부는 신생아 대출 소득 요건을 한 차례 더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2억5000만 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으나,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아직 시행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는 가계대출을 전반적으로 옥죄면서도 올해 정책대출은 지난해(60조4000억 원)와 비슷한 60조 원 수준에서 공급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로선 올해도 가계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정책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과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 목표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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