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안전보험’ 강화…사회재난 피해 시 1000만 원

입력 2025-03-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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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한도 확대 운영
사회재난 후유장해 항목 신설…1000만 원 보장
콜백 서비스 도입, 자치구 중복 보장 항목 조정

▲2025 서울시민안전보험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2025 서울시민안전보험 포스터.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재난‧안전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1000만 원을 보장한다. 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기존 500만 원보다 2배 많은 1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재난 사고 발생 시 시민의 생계 안정을 돕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서울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의 주민등록 소재지는 물론, 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 항목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에는 △다중운집인파사고·교통사고(항공·해상사고 포함)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스쿨존(12세 이하)·실버존(65세 이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부상치료비 등이 있다.

시는 올해부터 더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항목에 대한 보장 항목과 금액 확대 △전화 회신(콜백) 서비스를 통한 상담 편의 제고 △시·자치구 간 중복보장 항목 조정을 통한 혜택 강화 등을 개선했다.

우선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다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재난으로 인한 후유장해(최대 1000만 원) 보장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사망자 외에 부상자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또한 급격한 기후변화로 태풍·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시민이 보험사와 전화상담이 어려워 보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화 회신 시스템을 도입해 상담 편의성도 높였다.

또한 자치구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 중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항목들을 조정해 불필요한 보험 가입금 지출을 줄이고 더욱 촘촘하게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더욱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는 일상생활 속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일종의 사회안전망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해 오고 있다”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더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법정 상속인)이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올해 발생한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2023년부터 지난해에 발생한 사고는 KB손해보험에 전화해 대상 및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20다산콜재단이나 서울시 누리집(분야별정보→ 안전→ 시민안전)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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