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맞벌이 소득 상한 4400만 원으로 600만 원↑…단독 가구 2배로

입력 2025-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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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자동신청 모든 연령 확대…신규 대상자 96만 명에게 사전 동의 안내
'자동신청 동의' 한 번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더 쉬워져

(연합뉴스)
(연합뉴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상한금액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린 것이다. 또,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근로장려금 신청도 더 쉬워졌다.

국세청은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지급 시기를 단축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789억 원(120만 가구)은 약 8개월 앞당겨 지난해 12월에 지급을 완료했다.

▲2024년 하반기분 안내대상 가구유형 및 연령 (자료제공=국세청)
▲2024년 하반기분 안내대상 가구유형 및 연령 (자료제공=국세청)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 심사 후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상반기분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고려한 지급 예상 규모는 약 190만 가구, 1조8000억 원이다.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할 수 있으며 야간·휴일에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 총소득 상한금액을 3800만 원에서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인상했다. 결혼 전 근로장려금을 받은 근로자가 혼인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해소했다.

또한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 이에 이번 신규 동의 대상자는 96만 명으로 전년 대비 69만 명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현재까지 88만 명이 자동신청 사전 동의했고 2024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 중 54만 명이 자동으로 신청을 완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계좌비밀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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