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때리는 국힘...‘특별 감사관법’ 당론 추진

입력 2025-03-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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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2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으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25.02.28.  (뉴시스)
▲자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2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으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25.02.28. (뉴시스)

국민의힘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특별 감사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채용 비리와 중립성 비판을 받는 선관위에 대해 “특별 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 의원 60명이 참여하고 있는 선관위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발의를) 진행 중”이라로 밝혔다. 그러면서 “두 건의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걱정과 신뢰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전투표 개선 방안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저희가 당론으로 하겠다는 특별 감사관법은 감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감사의 결과 제도 개선이 요청될 수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제도 개선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헌법이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성은 면책 특권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나 특별감사관제도 등을 통해 선관위의 부패 사슬을 끊어내자고 제안했다. 이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당내에선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헌과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등이 선관위 감시 대책으로 나왔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시도선거관리위원 요건 중 하나인 ‘법관’을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을 겸직하면 삼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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