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채무조정 신청자도 역대 최고

고금리·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서민·소상공인이 증가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6조31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위변제액(13조7742억 원) 대비 18.4% 증가한 수치다.
SGI서울보증보험(1조1133억 원)은 상반기 수치만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전체 대위변제액은 17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13개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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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는 차주가 대출 원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액은 2019~2022년만 해도 5조 원대 수준이었으나 2023년 13조 원대로 급등한 데 이어 지난해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았던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다.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등 영향으로 2022년 1조581억 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2023년 4조9,229억 원으로 365.3%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6조940억 원으로 다시 23.8% 늘었다.
소상공인 관련 대위변제 규모도 빠르게 확대됐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5076억 원에서 2023년 1조7126억 원으로 237.4%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조4005억 원으로 40.2% 급증했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 역시 2022년 1조3830억 원에서 2023년 2조2873억 원으로 65.4%, 2024년 2조9584억 원으로 29.4% 증가했다.
이밖에 주택금융공사(6357억→9117억 원), 기술보증기금(9597억→1조1679억 원), 한국무역보험공사(686억→1819억 원) 등의 대위변제액도 상승세를 보였다.
서민과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5432명으로 전년(18만5143명) 대비 5.6% 증가했다.
특히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가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청자는 5만527명으로 2020년 말(7166명)보다 7배 늘었다. 1~3개월 단기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채무조정’ 신청자도 이 기간에 2만2102명에서 3만6921명으로 증가했다.
오기형 의원은 "2023년부터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 급증을 경고했지만, 정부가 최근에야 대책을 조금씩 발표하기 시작했다"면서 "은행들은 수십조 원의 이자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은행들의 위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