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은 서민 늘었다…금융공공기관 대위변제 '역대 최대'

입력 2025-03-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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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대위변제 17조 원 육박
지난해 채무조정 신청자도 역대 최고

(자료제공=오기형의원실)
(자료제공=오기형의원실)

고금리·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여파로 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서민·소상공인이 증가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 및 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6조31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위변제액(13조7742억 원) 대비 18.4% 증가한 수치다.

SGI서울보증보험(1조1133억 원)은 상반기 수치만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전체 대위변제액은 17조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13개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대출 원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액은 2019~2022년만 해도 5조 원대 수준이었으나 2023년 13조 원대로 급등한 데 이어 지난해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대위변제액이 가장 많았던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다.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등 영향으로 2022년 1조581억 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2023년 4조9,229억 원으로 365.3%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6조940억 원으로 다시 23.8% 늘었다.

소상공인 관련 대위변제 규모도 빠르게 확대됐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5076억 원에서 2023년 1조7126억 원으로 237.4%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조4005억 원으로 40.2% 급증했다.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 역시 2022년 1조3830억 원에서 2023년 2조2873억 원으로 65.4%, 2024년 2조9584억 원으로 29.4% 증가했다.

이밖에 주택금융공사(6357억→9117억 원), 기술보증기금(9597억→1조1679억 원), 한국무역보험공사(686억→1819억 원) 등의 대위변제액도 상승세를 보였다.

서민과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5432명으로 전년(18만5143명) 대비 5.6% 증가했다.

특히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가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청자는 5만527명으로 2020년 말(7166명)보다 7배 늘었다. 1~3개월 단기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채무조정’ 신청자도 이 기간에 2만2102명에서 3만6921명으로 증가했다.

오기형 의원은 "2023년부터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 급증을 경고했지만, 정부가 최근에야 대책을 조금씩 발표하기 시작했다"면서 "은행들은 수십조 원의 이자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은행들의 위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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