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자발적 배당절차 개선 의미...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

입력 2025-03-0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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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배당절차 개선 등 기업들이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4일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배당절차 개선, 중간 및 분기배당 도입, 감액배당 등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2월 28일 기준 총 399개사(코스피 273개사, 코스닥 126개사)가 주총 소집 공시를 완료했다”며 “이 중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 기업은 70개사다. 중간∙분기배당 도입은 7개사, 감액배당 추진 기업은 20개사”라고 말했다.

2023년 1월 도입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지정’ 방식이 상장기업들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중간 및 분기배당을 위한 정관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가 배당절차 개선과 함께 분기배당, 감액배당까지 추진하며 차별화된 주주환원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는 “주목할 점은 이러한 변화가 강제 규정이 아닌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 상장기업은 패널티가 없으면 변화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지난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당시 세제혜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회의론이 많았다.

이 연구원은 “실제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2023년 1월 배당기준일 변경을 기업자율에 맡기면서 정관 변경이 강제되지 않았지만, 기업 스스로 배당절차를 적극적으로개선하고 있는 점은 의미있는 변화라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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