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실패 재창업기업, 창업지원법상 혜택 누린다

입력 2025-03-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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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창업기업인의 재기역량 우수 여부는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개정령은 6월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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