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창업기업인의 재기역량 우수 여부는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개정령은 6월 시행 예정이다.
입력 2025-03-04 10:31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창업기업인의 재기역량 우수 여부는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한다. 개정령은 6월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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