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제자금 조성 재원 명시, 공제료 지원절차 및 방법 규정, 개인정보 처리근거 등을 규정했다.
입력 2025-03-04 10:30
중소벤처기업부는 화재 피해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제자금 조성 재원 명시, 공제료 지원절차 및 방법 규정, 개인정보 처리근거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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