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신증권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에 따라 증권사가 연간 수취하는 브로커리지 수수료수익이 최대 1조7000억 원에 달할것으로 전망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4일 “증권사가 거래소에 지급하는 거래수수료는 현재 거래대금의 0.0023%인데, 넥스트레이드는 지정가주문(메이커)에 대해서는 0.0013%, 시장가 주문(테이커)는 0.0018%를 부과한다”며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로 가정하여, 대체거래소 설립으로 증권사 가 연간 수취하는 브로커리지 수수료수익 최대 1조7000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업 전체가 연간 수취하는 브로커리지 수수료수익은 연간 11조 원이다.
투자자들은 증권사 HTS나 MTS를 통해 이전처럼 거래하면 된다. 투자자가 직접 거래소를 선택하지 않으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SOR' 시스템을 통해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소를 통해 주문을 낸다. 최선집행기준은 총금액, 체결 가능성 등을 순차적으로 고려해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즉시 체결 가능한 시장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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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연구원은 “증권사별로 다른 최선집행기준과 SOR 시스템을 선점하는 증권사의 유의미한 수수료수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며 “넥스트레이드의 낮은 수수료와 빠른 체결속도는 고빈도매매자에게 중요한 만큼 경쟁매매가 집중되는 애프터마켓에서 체결 시간을 장악하는 증권사가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넥스트레이드는 201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제도 도입 후 첫 민간거래소 출범이다. 프리마켓(오전8시~8시 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이 추가, 국내 주식시장 거래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늘어난다. 출범일부터 넥스트레이드의 전체시장 참여 의사를 밝힌 증권사는 총 15개사다.
박 연구원은 “거래시간과 거래대금은 당연히 비례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어오는 것이지 거래 편의성은 부수적인 문제”라며 “거래소 거래량의 15% 한도를 두는것도 맹점이다. 이 한도가 넘어가면 다음날 종목 거래가 정지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