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입고 검사 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10일부터 전국 18개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건설기계 입고 검사 예약은 전화·인터넷으로 검사 일시 및 시간을 예약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우천 및 한파 등 건설현장 휴무일에 건설기계의 검사수요가 집중돼 당일 장시간 대기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등 건설기계 운전자로부터 불만족 사례가 발생했다. 또 검사를 기다리는 대형 건설기계 때문에 검사소 주변 불법 주·정차 및 교통혼잡으로 민원도 수차례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검사 수요가 많은 경기도 검사소 2개소에 인터넷으로 손쉽게 원하는 날짜에 대기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제를 시범 운영했다. 시범운영을 통해 대기자 간 순번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순번표를 제작하고,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운전자를 위한 예약 전용 콜센터를 설치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보완했다.
건설기계 검사를 수행하는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입고 검사 예약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및 안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현장 검사원을 통한 1대 1 맞춤형 대면 안내, 홍보물 배포 등 관련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예약하면 예약 확인과 예약 하루 전 안내 등 문자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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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예약 사이트 접속을 돕기 위해 현수막, 건설기계 등록증 케이스, 광고지 등에 QR코드를 포함해 홍보하는 등 조기에 검사 예약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기계 검사 예약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검사물량의 분산 효과와 수검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