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손실 보상금으로 코인 드립니다”...사기 주의보 발령

입력 2025-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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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피해자 A씨는 ‘◎◎(가상자산사업자)’ 직원 B가(사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임가짜받아 개인정보유출 피해 보상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B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줬다. 손실 보상금은 00코인(가짜)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코인 지갑사이트(가짜)의 회원으로 가입을 유도했다. B는 예정됐던 보상금 보다 많은 1억 3000만 원 상당의 코인이 지급됐다며 A씨에게 코인 구매대금으로 6000만 원 입금 시, 당일 차액(7000만 원) 출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A씨는 저축은행에서 6000만 원을 대출 받아 B에게 입금했다. 이후, A씨가 현금화를 요구하자 B는 잠적하고 연락두절 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를 사칭해 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가짜 코인을 지급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코인가짜으로 지급한다며 접근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은 위조한 명함 또는 사원증을 제시하면서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관리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수법을 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기관 명의의 문서를 실제와 같이 위조하여 제공하면서 정부기관 정부기관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아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한다고 속이고, 코인 판매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고 대출을 강요한다.

금감원은 “코인을 지급하기 위해서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사이트의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며 “가짜 코인 지갑사이트 화면에서는 실제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금액, 수량 등을 표시해 투자자가 현혹되기 쉽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여유자금이 없다고 하면 사기범들은 ‘온라인 대출신청링크’를 보내주면서 제2금융권(저축은행, 카드사)의 대출을 유도한 후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유출 손실 보상금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사기범들과 절대 거래하지 말라”며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가입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코인 거래 등을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면 무조건 거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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