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쇼핑’ 논란 공수처…“검찰 압수수색으로 의혹 모두 해소”

입력 2025-03-0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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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지난달 28일 공수처 청사 압수수색
공수처 “공소제기 요청 시 관련 기록 모두 첨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목소리를 높여 항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목소리를 높여 항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허위 답변 의혹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정치권에서 제기한 의혹은 다 해소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금요일 압수수색으로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월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에 대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청구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서부지법에 재청구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수처의 ‘영장 쇼핑’ 논란이 커졌다.

이에 윤 대통령 측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공수처 청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고발 사건들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길 때 자료 누락이 없었다는 것인지’ 묻자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장해 왔던 바”라며 “그걸 확인하겠다는 의도의 영장이었다면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다고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때 사건과 관련된 기록은 모두 첨부를 했고 문제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이 아닌 공문을 통해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이 적절했다는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전체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그런 의견이 내부에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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