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금융소비자 사전예방적 현장점검 강화

입력 2025-03-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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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업무설명회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소비자 보호에 나선다.

금감원은 4일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자 등 약 260명이 참석했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경기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종 금융 사기 등 민생금융범죄 증가로 소비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금융의 지털화로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증가하고,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도 이어지면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은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체계 및 거버넌스 확립 △사전예방적 현장점검 강화 및 금융관행 개선 지속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민원·분쟁 처리 방식 효율화 △금융범죄 사전 차단체계 구축

소비자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서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시 관련 내부통제 구축·운영을 중점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평가항복 등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또, 사전예방을 위해 다수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이 접수되면 즉각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위규사항은 검사로 연계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품판매 쏠림현상 등 시장정보를 통해 파악된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 사안에 대해 암행 기동점검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판매관행 개선과 지난해 발족한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민원·분쟁 처리 방식 효율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분쟁유형별 집중처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분행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도수치료 등 주요 비급여 대상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민생침해 금융범죄 수단에 대한 차단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민생범죄 대응체계 적정성 중점점검을 통해 대응역량을 높이고, 조직적 보험사기 및 경상환자의 자동차보험 허위·과다청구 등에 대한 기획조사,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피해구제 강화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시장 질서 확립 △맞춤형 금융교육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삼았다.

김 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금융업계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한 금융생활 지원 등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설명회에는 금융회사와 금감원 실무자 간 소그룹을 구성해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도 진행됐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금융회사의 올해 소비자보호 관련 중점 추진과제, 금융회사 분쟁예방 및 관리역량 강화 방안, 상호금융권 보이스피싱 현황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금감원은 업무설명회 및 라운드테이블에서 제시된 업계의견과 건의사항을 소비자보호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업계와 지속해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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