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6월 3일까지 회생 계획안 제출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개시와 함께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 허가를 결정했다.
4일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홈플러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개시 결정 및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제적 구조조정이란 현재 지급불능 사태는 아니지만 재무구조 개선이 없으면 수개월 이내에 지급불능을 포함해 자금 부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홈플러스는 현재 정상영업 중이며 대금결제 등과 관련해 부도가 나지 않았으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됨에 따라 금융조달비용 상승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금융채무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이 없으면 2025년 5월경 자금부족사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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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홈플러스의 영업과 관련한 상거래채권은 정상변제를 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수립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10시 대표자 심문절차를 진행했다. 법원은 회사 규모와 거래량을 고려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
관리인불선임 결정을 하면 현재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되므로 현재의 임원진이 회생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다만 향후 경영진에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결정한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는 정상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것으로서 매입 매출 등 상거래 대금 지급, 가맹점주에 대한 대금 지급, 직원급여 지급 등을 정상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영업과 관련된 매입·매출채권을 가진 상거래채권은 원칙적으로 정상지급하면서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이는 미국의 연방파산법 ‘챕터11’ 기업회생신청 사건 접수 첫날 연방파산법원이 회사의 정상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내리는 ‘first day order’와 유사하다.
홈플러스는 이달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4월 1일까지다. 회생 계획안은 6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홈플러스는 199년 4월 설립된 회사로 유통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국내 대형마트 빅3에 포함되며 연간 매출액이 약 7조 원에 이르고 채용 직원 수는 1만9500명에 육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