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전액변제ㆍ직원 급여 정상 지급
홈플러스 “빨리 회생절차 끝낼 것”

대형마트업계 2위 홈플러스가 단기 유동성 악화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4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채권자 목록 제출기간은 18일까지, 채권신고기간은 내달 1일까지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3일까지다.
홈플러스는 이날 오전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서울회생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한 뒤 최종적으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선제적 구조조정은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수 개월 내에 자금부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홈플러스의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된다. 또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결제가 된다.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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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법원이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도 함께 발령하면서 정상 영업을 계속하면서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익스프레스, 홈플러스 온라인 등의 서비스를 기존처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 선임 없이 현재 홈플러스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금융채권 상환 유예로 인해 금융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최근 신용평가사들의 잇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단기 유동성 악화 위기에 처해있었다.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들은 지난달 28일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렸다. 홈플러스의 이익 창출력이 약화했고 현금 창출력보다 재무 부담이 커진 데다가 중단기 내 영업 실적과 재무 구조 개선 여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영향을 미쳤다. 보통 자본시장에서 A3- 이하 등급의 기업이 발행하는 단기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는 제한적이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대해 사업성과 경쟁력 등 홈플러스의 펀더멘탈(Fundamentalㆍ기초체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자평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홈플러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임직원과 주주 모두가 합심해 최대한 빨리 회생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