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이 시작되는 3월에도 여전히 기온은 쌀쌀합니다. 쌀쌀함을 넘어 3월에도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는 등 겨울이 쉽게 끝나지 않을 기세인데요. 소상공인들의 겨울 역시 아직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인 ‘나이스평가정보’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채무 불이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개인사업자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2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료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개인사업자 수는 2022년 6만3031명에서 2023년 11만 4856명, 지난해엔 15만5060명으로 급증했죠. 2년 만에 약 2.5배 늘어난 거예요. 총대출잔액 역시 2022년 11조2762억 원에서 지난해 30조7248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직 버티고 장사 중인 소상공인 중에서도 채무부담에 시달리는 영세 상인들의 숫자가 상당할 텐데요. 이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겨울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와 은행권에서는 관련 지원책을 마련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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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다음 달 시행될 ‘맞춤형 채무조정 및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맞춤형 채무조정 및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장기분할상환 대환 및 금리감면)을 제공하고, 폐업 준비 중인 소상공인에겐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맞춤형 채무조정 대상에게 기존에 단기간 상환해야 했던 대출을 최대 10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조정해주고 기존 대출 금리를 채무조정을 통해 보다 낮춰 주는 금리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는 거죠.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에겐 기존 대출을 최대 30년 동안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 이후 바로 상환을 시작하면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만큼 2년간 거치기간을 부여해 이 기간에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요.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연체 우려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 차주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이외에 은행 판단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차주 등이어야 해요.
또한, 규모가 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전년도 총자산 10억 원 미만,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더라도 도박이나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요.
프로그램 신청은 4월 중에 시작되지만, 사전 상담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가까운 주거래 은행 지점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죠.
사전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이용 가능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준비서류(폐업증빙서류, 소득증빙자료 등), 예상 출시 일정 등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다만 창구 실무자들에게 아직 관련 지침이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어 방문 전 지점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사전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사전 상담 후에도 정식 지원 신청을 위해 4월 중에 필요 서류와 함께 은행 지점에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