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담 시달리는 소상공인이라면…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상담받아볼까 [경제한줌]

입력 2025-03-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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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봄이 시작되는 3월에도 여전히 기온은 쌀쌀합니다. 쌀쌀함을 넘어 3월에도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는 등 겨울이 쉽게 끝나지 않을 기세인데요. 소상공인들의 겨울 역시 아직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인 ‘나이스평가정보’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채무 불이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개인사업자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2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료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개인사업자 수는 2022년 6만3031명에서 2023년 11만 4856명, 지난해엔 15만5060명으로 급증했죠. 2년 만에 약 2.5배 늘어난 거예요. 총대출잔액 역시 2022년 11조2762억 원에서 지난해 30조7248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직 버티고 장사 중인 소상공인 중에서도 채무부담에 시달리는 영세 상인들의 숫자가 상당할 텐데요. 이처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겨울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와 은행권에서는 관련 지원책을 마련했죠.

바로 다음 달 시행될 ‘맞춤형 채무조정 및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맞춤형 채무조정 및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맞춤형 채무조정 및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장기분할상환 대환 및 금리감면)을 제공하고, 폐업 준비 중인 소상공인에겐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맞춤형 채무조정 대상에게 기존에 단기간 상환해야 했던 대출을 최대 10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조정해주고 기존 대출 금리를 채무조정을 통해 보다 낮춰 주는 금리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는 거죠.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에겐 기존 대출을 최대 30년 동안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 이후 바로 상환을 시작하면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만큼 2년간 거치기간을 부여해 이 기간에는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요.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연체 우려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 차주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이외에 은행 판단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차주 등이어야 해요.

또한, 규모가 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전년도 총자산 10억 원 미만,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더라도 도박이나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요.

지난달 27일부터 사전상담 시작…실제 신청은 4월부터

프로그램 신청은 4월 중에 시작되지만, 사전 상담은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가까운 주거래 은행 지점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죠.

사전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이용 가능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준비서류(폐업증빙서류, 소득증빙자료 등), 예상 출시 일정 등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요. 다만 창구 실무자들에게 아직 관련 지침이 전달되지 않았을 수 있어 방문 전 지점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사전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사전 상담 후에도 정식 지원 신청을 위해 4월 중에 필요 서류와 함께 은행 지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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