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2병 제한 폐지’ 가뭄에 단비지만...면세업계, 매출 효과는 ‘반신반의’

입력 2025-03-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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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에 용량·구성 다양화로 판매 촉진

국내 면세업계, 매출 증가 등 판촉 효과 기대
“가격·용량 기준 여전…실효성 의문” 목소리도

▲서울 시내 한 면세점 해외주류 매장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시내 한 면세점 해외주류 매장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해외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 병 수 제한을 폐지하면서 면세업계가 작게나마 숨통을 트게 됐다. 다만 가격과 용량 기준은 현행을 유지한 만큼 실제 매출 증대 효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개수 제한을 폐지한 만큼 이에 맞춰 가격과 용량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예고·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순께 공포·시행한다. 시행규칙 개정에는 여행자 휴대 면세 주류의 병 수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미화 400달러 이하 범위 내에서 최대 2병ㆍ2리터(L)까지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2L 용량과 400달러 기준만 적용한다.

이에 따라 면세점 고객은 양주 기본 용량으로 통하는 750mL 2병을 사면 추가 구매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500mL 한 병을 더 살 수 있게 됐다. 330mL 캔맥주 6캔을 사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국내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취지로 읽힌다. 이 때문에 면세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를 환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좀처럼 수요가 회복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실적 부진에 시달린 만큼 이번 조치가 작게나마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다. 지난해 국내 주요 면세점은 일제히 적자를 내며 암울한 상황이다. 다음 달 말 실적을 공시하는 롯데면세점을 포함해 신라ㆍ신세계ㆍ현대 국내 4개 면세점의 지난해 영업손실을 합하면 3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면세업계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중저가·저용량 주류를 다량으로 구매하는 고객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은 용량에 여러 주류를 담아 파는 미니어처 상품 등 구성이 다양해질 것이란 예상이다.

이택민 신세계면세점 주류 바이어는 “미니어처 등 다양한 용량의 주류 제품 수요가 늘어나 상품 다양화는 물론, 판매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류 병 제한이 사라진 만큼 고객 유인을 위한 마케팅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 면세점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의 경우 1월 선보인 카발란 단독 상품 ‘그랜드 리저브’ 시리즈 같은 단독 주류 상품을 더욱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신세계면세점도 대만 위스키 브랜드와의 협업 등을 통해 한정판 제품을 출시하는 등 경쟁업체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글로벌 와인 브랜드와의 협업, 인천공항 위스키 팝업스토어 등 체험 요소를 강화해 고객을 공략 중이다.

이처럼 주류 병 수 제한 폐지에 맞춰 매출 증대에 나서면서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수익성 개선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국내 주요 면세점 업체 한 관계자는 “면세 주류 대부분인 위스키, 와인의 1병 용량이 700~750mL이기 때문에 기본 용량으로 3병을 사려는 수요는 여전히 충족시킬 수 없다”며 “400달러 면세 한도가 유지되는 만큼 매출 증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면세점 업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용량ㆍ금액 기준을 함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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