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4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유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모아졌다. 전·현직 국회의장과 전국 시·도지사, 학계와 전문가들은 물론 대다수 국민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지하고 있다”며 “조속히 헌법을 개정해 혼돈과 분열의 시간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방분권의 명문화를 제안했다. 그는 “헌법 전문에 분권과 균형을 포함하고,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을 지향한다’는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수도 규정을 헌법에 명시해 추후 수도 이전을 위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양원제를 도입해 상원은 17개 시·도의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하원은 현재와 같이 지역구를 기반으로 선출하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제와 관련해서는 4년 임기에 1차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통령 궐위 시 선거로 뽑힌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헌법에 명문화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 중요 정책을 협의하도록 했다.
논란이 된 현행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관해선 재임 중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해 재임 이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다.
현행 헌법 제7장에 규정하고 있는 선거관리는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5관 선거관리위원회로 조정해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하되 일반행정 기관과 동일하게 감사원 피감기관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 헌법에 의해 실시하는 최초의 대통령 선거는 헌법 시행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시하고, 개정 헌법에 의해 처음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2028년 5월 말까지로 정해 향후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유 시장은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날 회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질문에 “열흘 전 작성해서 시·도지사들의 이견을 조율했다.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며 “홍 시장도 자료 보내드리고 전화했을 때 이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84조 개정을 포함한 이유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건가’라는 질문엔 “법적 안정성 문제와 함께 국가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최소한의 법적 문제로 자유롭지 못할 경우, 국민적 신뢰를 받기 어려운 부분을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