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론 개시한 탄핵사건 모두 종결…한덕수 선고 尹에 변수

입력 2025-03-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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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尹 선고기일 영향
국무총리 복귀하더라도 재판관 임명 강제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변론을 개시한 모든 탄핵 사건이 종결된 가운데,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관심이 주목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 접수돼 변론이 종결된 탄핵사건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최재해 감사원장, 한 총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이다.

순서대로라면 다음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달 12일 종결된 최 원장 사건이다. 다만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선고기일을 먼저 잡아야 한다는 게 학계의 시각이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한 총리 탄핵심판이 가장 시급하다”며 “증거 조사 없이 변론기일이 90분 만에 종결된 만큼 간단한 사건으로 미룰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제출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다. 한 총리는 여야가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다가 국회로부터 탄핵됐다.

다만, 지난달 27일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가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미다.

한 총리 탄핵심판이 각하나 기각될 경우 한 총리는 권한대행직에 복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도 발생한다.

후보자 임명 시기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도 변경될 수 있다. 후보자가 임명돼서 선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1번이나 열린 만큼 증거 조사, 녹음 청취 등 갱신 절차를 위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다만 헌재가 재판관 임명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헌재 공석이 언제 채워질지는 미지수다.

국회의 탄핵도 사실상 어렵다. 이미 헌법재판관 미임명이라는 사유로 한 총리가 탄핵당한 바 있기 때문이다. 차 교수는 “직무 복귀를 하게 된다면 동일한 사유로는 탄핵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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