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차 촉구했다.
오기형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 단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투자자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 다음 본회의에선 반드시 상정해달라”고 우 의장에 요청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2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며 “같은 해 5월 9일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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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통령부터 경제부총리, 금융감독원장까지 모두 한목소리로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1400만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면서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세금은 깎아주고 소액주주 실질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개미투자자에 진심이라면 소액투자자와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주식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