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 정부 주도에서 지역-민간 중심으로 바꾼다

입력 2025-03-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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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 발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 인포그래픽.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가축 방역을 정부 주도에서 지역-민간 주도 방역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축산 실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은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한다. 그간 정부는 재정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 가축전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차단했으나 일부 농가들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등 방역 의식이 부족하고 가축전염병 다양화, 동물복지 인식 확산 등 여건이 변화에 따라 가축방역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자율방역 강화 △사전예방 시스템 효율화 △신종 전염병·소모성 질병 등 대응강화 △방역 인프라 확충을 과제로 하는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자체가 지역 여건별 맞춤형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관리·지원하는 지역 주도 자율방역체계로 바꾼다. 광역지자체는 3년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지자체는 과거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방역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방역대책을 평가해 우수지자체에 대해 2026년부터 방역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평가ㆍ환류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가축방역 대응을 지원한다.

또 교육·캠페인·인센티브 등을 연계해 농가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 농가의 재발방지를 위한 별도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전용 교육 플랫폼을 마련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방역에 대한 농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가칭)’와 같은 농가 자율방역 캠페인을 지속 추진한다.

농가들의 자율적인 방역수준 제고를 위해 농장의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를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방역 우수농장에 대해 축산사업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강화한다.

민간 산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농장 소독·방제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방역위생관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독·방제 표준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민간 컨설팅 산업 육성을 위해 2026년부터 우수 컨설턴트 인증제를 도입한다. 정기 예찰에 민간질병진단기관(민간병성감정기관)의 참여 비중을 확대하고 가축 살처분, 사체 처리 등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가축폐기물 처리업을 신설한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지역·농가를 선별해 예찰·소독 등 방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스마트 방역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활용 위험도 평가를 고위험성 AI에서 올해 ASF로 확대하고 위험도 평가지표를 다양화·고도화해 평가 정확도를 44%에서 2029년까지 85%로 올린다.

축산농가에만 부여된 소독 등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축산차량 운전자, 농장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방역점검을 거부할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하며 가축방역관 이외의 일반 공무원들도 축산농가의 방역기준 준수 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 등에 대한 대비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돼지유행성설사(PED),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등 소모성 질병은 발생 농가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해 신고를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명확한 기준 없이 제1종부터 제3종까지 단순 분류된 법정 가축전염병들을 치명률, 전파력 등을 고려해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분류한다. 이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살처분 등 주요 방역 조치도 종별로 차등적용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을 829건에서 2029년 440건까지 줄이고 방역 우수농장도 500호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대책은 특정 가축전염병이 아닌 예방-발생대응-사후관리를 포괄하는 방역 정책을 다룬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축전염병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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