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보조금 10% 인상 등 내용 담겨

서울시가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양육하는 제도인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의 지원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는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을 원가정과 유사한 가정형 보호 시스템에서 양육함으로써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보호체계 중 하나다. 서울시에는 현재 803명의 아동(679세대)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다.
시는 아이들이 위탁가정에서 지내는 동안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외에 △문화활동비 △대학입학금 및 학업유지비 △상해보험 가입 △심리치료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시는 가정위탁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돕고, 위탁가정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양육보조금 인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확대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대상 포함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총 61억5300만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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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보조금은 지난해보다 약 10% 인상해 7세 미만은 월 34만 원,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5만 원, 13세 이상은 월 56만 원을 지원한다. 아동용품구입비는 장애아동 등을 돌보는 전문위탁가정에서 일반위탁가정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최초 1회 100만 원을 지급한다.
시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예비 위탁가정을 상시 모집‧육성하고 있다. 위탁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은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위하거나 가정위탁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동에게 가장 좋은 울타리는 가정이며 가정위탁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아동보호체계”라며 “서울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위탁가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