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민생범죄 자금세탁방지 공동대응반' 운영

입력 2025-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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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취약점 발견 업권·고위험 기관 집중검사 예정

▲금융위원회 현판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현판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 대책을 강화한다.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을 운영해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발굴ㆍ개선하고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이 고위험 기관을 집중검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박광 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검사 계획을 이같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FIU는 금감원, 행안부,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기관에 위탁돼 있는 AML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협의회를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FIU는 올해 금융감독원, 금융기관과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을 구성, 개최해 민생침해 범죄 대응을 강화한다. 금융거래의 디지털화에 따른 가상계좌, 간편송금 악용거래 등 신종 자금세탁수법에 대응하고 AML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대응반을 격월로 개최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나 도박・마약 등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관련된 의심거래 유형을 테마별로 분석하고 업계에 유의사항 등을 전파할 예정이다.

검사수탁기관별로 AML 취약부문과 고위험 기관도 집중 검사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AML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일부 카드사,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FIU 제도이행평가 결과 관리실태가 미흡하거나 '민생 범죄 AML 공동대응반'을 통해 취약점이 발견된 업권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민생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 AML 부서 간 업무연계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올해 환전 영업자 중 환전 규모와 우범도 등을 고려해 구분한 '자금세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고강도 검사를 실시한다. 예컨대 우범지역에 있거나 외환범죄 연루 업체 등 자금세탁에 연루될 가능성이 큰 대면 환전소가 대상이다. 검찰, 국정원, 금융기관 등과 함께 범죄수익금 세탁, 환치기 등 불법행위 관련 정보교류, 공동단속도 활성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중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전체 단위 금고에 대한 전사적 위험평가를 진행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의심거래 미보고 사유의 적정성, 고객확인의무 이행의 충실성 등에 초점을 둔 테마검사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5개 상호금융중앙회 등도 FIU가 제시한 'AML 시스템 적정성 공통 검사기준'을 체크리스트에 반영하는 등 검사 업무의 내실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박 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등장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을 금융사가 AML 시스템에 기민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사수탁기관 또한 검사과정에서 AML 시스템의 적정성, 충분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생범죄 취약업권에 대한 범죄자금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FIU와 금감원의 현장점검 실시 및 검사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며 "AML 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검사수탁기관과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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