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건수보다 수용 건수 더 줄어
"대출 갈아타기보다 이자 절감 낮아"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9개 국내 은행의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신용대출,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된 경우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뿐만 아니라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부터 금융사 약관에 따라 자율 시행됐지만, 10년 넘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2019년 6월 금융사가 소비자들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법제화됐다. 2023년에는 금융당국이 '금리인하 요구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는 등 개선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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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용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신용대출과 주담대를 중심으로 감소했다. 가계대출 수용률은 24.4%로 상반기(25.9%)보다 12.5% 감소했다. 부문별로 신용대출 수용률은 28%에서 25.7%로 줄었고, 주담대 수용률은 18.66%에서 17.03%로 떨어졌다.
연도별로도 수용률은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은행은 256만9999건의 금리인하요구 신청 가운데 25.2%인 64만7360건을 받아들였다. 전년 수용률 26.8%보다 1.6%포인트(p) 낮아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큰 상황에서 자격 요건이 안되는 소비자들의 무조건적인 신청이 늘어 수용률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논란 원인 중 하나로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 서비스를 꼽는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면 평균 금리 인하 폭이 1% 미만이지만 대출 갈아타기를 활용하면 더 큰 폭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등급과 관계없이 최저금리를 제공하거나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으로 신용점수의 변별력이 낮아진 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차이가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환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대출의 경우 1년 단위 연장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때 금리를 적용한다"면서 "일반적으로 1년 사이에 연봉이 크게 늘거나 신용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신청 건수도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