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민 수거 보상제의 일환으로 시작한 '불법 현수막 시민 수거단'은 운영 2개월 만에 1만 여장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거량이 1000여 장이었던 것에 비해 비약적으로 늘어난 수치다.
기존의 시민 수거 보상제는 불법 광고물 수거 활동 후 증빙 자료를 보상금 청구신청서에 첨부하고, 통장사본과 신분증 사본 등 필요한 청구서류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해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용인시는 수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청구 방식을 획기적으로 줄여 시민의 행정 참여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원터치 수거 보상 시스템'은 시민 수거단이 스마트폰으로 현수막 수거 전·후 상황을 촬영해 전용 카페에 등록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도 수거 활동을 증빙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복잡한 절차로 보상금 청구를 포기하거나 수거 활동 자체에 관심이 없었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낸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